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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하천 불법점용(3차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정안면  조회수6 등록일2026-09-01
공시송달공고문(지방하천)_3차분.hwpx [80.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방하천) _3차분.pdf [2,924.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x [3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하천 불법점용(3차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10. 2.(금)(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