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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소하천 불법행위(3차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새글

작성자정안면  조회수4 등록일2026-09-01
공시송달공고문(소하천).hwpx [8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소하천) (1).pdf [3,253.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x [3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하천내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10. 2.(금)(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