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가. 열람기간 : 2026.10.19. ~ 2026.11.02.(14일간)
나. 열람방법 : 열람장소(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라. 허가장소 : 오곡동 841번지 외 7필지
마. 허가내용 : 지하수 자동관측공설치 2㎡
바. 협조사항 : 공고문 게시, 의견제출서 접수 및 사송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