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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알림

작성자사곡면  조회수414 등록일2019-08-14
의견서.hwp [1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고문(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알림

「사도법」제13조(허가의 취소)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취소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