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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동 마을 새소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새글

작성자금학동  조회수2 등록일2026-03-20
공고문[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2).pdf [268.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서(서식) (5).hwp [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허용기준(안) (2).jpg [4,723.9 KB] 파일 내려받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다.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2-2

 라. 공 고 일 : 2026. 3. 19. (금)

 마. 공고기간 : 2026. 3. 19. ~ 4. 9. / 21일간 (공고일 제외)

 바. 공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공고문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