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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새글

작성자금학동  조회수2 등록일2026-03-20
공고문[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공주 수촌리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pdf [665.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허용기준(안) (4).jpg [4,723.9 KB] 파일 내려받기
의견서(양식).hwp [7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

  다.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외

  라. 공 고 일 : 2026. 3. 19.

  마. 공고기간 : 2026. 3. 19. ~ 4. 9. / 21일간 (공고일 제외)

  바. 공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수촌리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