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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제5항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부여·폐지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일자 : 2026.9.18.(금)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3.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