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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271 등록일2019-05-29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_리플렛_뒤(공주시)1.pdf [4,085.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_리플렛_앞(공주시) (4).pdf [5,44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pdf [2,754.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6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에
불법 주 · 정차시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19. 6. 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위반시 : 과태료 부과
(점심시간 유예적용 제외, 24시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