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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178 등록일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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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hwp [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ㅓㅂ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 제출처(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