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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지 문자 또는 통지서
③ 격리대상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주의사항
이메일 발송 서류
신청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격리통지서(인적사항 및 격리기간이 적힌 카카오톡 혹은 문자도 가능)
통장 사본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전자파일 혹은 스캔)
신분증(사본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 제공 시 신청 불가
격리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개인 연월차 사용으로 월급을 보전 받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 연월차 차감 없이 회사 자체 내규에 따라 위로휴가 등을 부여받아 격리 후 월급을 보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연금공단 신청여부 불문 신청 불가)
* 추후 중복 수령 확인 시 환수 조치
비대면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므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한정
수기로 적은 신청서 스캔 및 신청서 한글파일 직접 작성 업로드 모두 허용
(신청서를 전자파일로 업로드 시 서명은 통장사본 첨부로 갈음)
가구단위 지급이므로 개별 신청 불가
등본상 가족구성원이 4인이고, 4인모두 확진판정 받아 격리가 되었다면 2인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아 가구 내 신청자(격리대상자 중 성인) 1인에게 15만원 지급
(각각 1인씩 신청 불가) * 추후 개별 신청 확인 시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