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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480 등록일2023-07-04
사업개요(충남형 유급병가지원).hwp [14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카드뉴스(충남형 유급병가지원).pdf [7,66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방긋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이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사업입니다.



방긋 <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31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충남 거주자(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2,077,892/ 4인가구 5,400,964)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원 / 가구원 모두 합산)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제외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입원 치료 13(외래 연계 진료 3일 포함)+공단 건강검진 1

지 원 액 : 최대 1,214,080(2023년 충남도 생활임금 적용 : 1h 10,840/186,720)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기한 : 입원-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