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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소로2-2호)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