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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