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하천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3. 23 ~ 4. 6.(월)(14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