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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5. 15. ~ 6. 1.(월)(1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