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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국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신관동  조회수9 등록일2026-05-14
공시송달공고문(세천).hwpx [7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세천).hwpx [4,917.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제출서 (1).hwpx [3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5. 15. ~ 6. 1.(월)(1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