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농어촌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신관동  조회수12 등록일2026-05-14
공시송달 공고문(구거).hwpx [8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시송달).pdf [5,303.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제출서 (1) (1).hwpx [32.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8조「행정절차법」제21조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5. 15. ~ 6. 1.(월)(1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