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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자: 2026. 8. 14 (금)
나. 고시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