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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부여·폐지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고시 제2026–18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 무릉동길 130-89외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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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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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참 조(2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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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종전주소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변경일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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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참 조(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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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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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참 조(23건)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9. 11.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