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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오홍석  조회수1,855 등록일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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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08-42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