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및 의견 제출
·기 간 : 2012년 9월 3일 ~ 9월 28일(20일간)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청 토지과?읍ㆍ면ㆍ동 민원실
·제출방법: 시청 토지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우편접수도 가능)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