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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강미란  조회수1,622 등록일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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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