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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강미란  조회수2,569 등록일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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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