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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752 등록일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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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2008. 10. 13.)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