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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536 등록일2020-04-17
신청서식.hwp [4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접수 안내.hwp [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hwp [13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지원개요
ㅇ 접수기간 : (4월) 4.20. ~ 4.29. / 5월이후: 매월 11일~20일까지 접수
ㅇ 접 수 처 : 지역경제과 방문
※ 4. 20. ~ 4. 24.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처에서도 접수
ㅇ 지원내용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 특수형태고용종사자(7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등 지원
(지원대상)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원,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 모집인, ⑦대리운전기사,
(업황을 고려하여 배제) ⑧택배 기사, ⑨퀵서비스기사

- 실직자(특고·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월180만원 / 3개월)
※읍·면·동 별 1명 / 4.20. ~ 4.24. 모집공고 예정
-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월12만원 / 2개월)
ㅇ 안내전화 : 041-840-8321, 8306(공주시 지역경제과)
ㅇ 지원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기준
ㅇ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장요건)‘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
- (근로자요건)‘20. 2. 23.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자
ㅇ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자, 고용보험미가입자,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ㅇ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