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이 전국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8.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국공립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3종 중 12종에 대해 집합 금지, 단 산업 필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방역수칙 강화하여 운영
* 13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다중이용시설) 도 지정 중위험시설(6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이 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6개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추가
* 도 지정(6)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
* 추가시설(6)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찜질방이 없는)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종교시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학교) 감염 지속발생 시·군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 등교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민간기업은 공공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충청남도 자체 추가조치
정부 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도 자체 방역관리 강화조치 유지
○ (마스크 착용) 도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실외(집회, 공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