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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미만의 암환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환자가구 소득 기준

(단위 : 원)

환자가구 소득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8인가구 정보 제공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환자가구 재산 기준

(단위 : 원)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8인가구 정보 제공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절차

  1. 의료비등록신청
    소아암환자(보호자)
  2. 소득재산조사의뢰
    보건소
  3. 소득재산회신
    통합조사관리팀
  4. 조사결과 검토후 지원여부 통지
    보건소

의료비 지원 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 ~ 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C00-C90, C96-C97, D00-C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원본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연월일)
  • 암치료관련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진료비 납입확인서일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 첨부) 약제비 영수증, 환자명의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