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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 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만성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장병 요양비”라 함)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 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혈우병 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지원
환자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여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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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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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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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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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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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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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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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1가구 2환자 특례자 외 대상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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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지원절차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보건소 방문(지참물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통합조사관리팀 재산조사 의뢰
조사결과 검토 후 대상자 선정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기타 문의
공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 ☎041-840-8806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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