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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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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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및 임부검사 |
관내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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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지원 | 임신 12주 이하 보건소 등록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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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지원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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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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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난임 진단서 제출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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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19대 임신질환(다태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임신중독성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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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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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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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정 (다태아 및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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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만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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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보청기지원 :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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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
취학전 만3~6세아동 (관내 어린이집원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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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미만의료수급권자 영유아 및 건강보험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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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평가 권고’로평가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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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중위소득 65%이하가정 영유아 및 임신부·출산·수유부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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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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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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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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