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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일반검진

사업목적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 공주시 보건소(☎ 041-840-8806),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세대주
    • 만 41세~ 만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 40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 (단,66세 는 생애전환기 검진실시)
  • 실시시기
    • 1차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통보 수령후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 2차 검진 : 2차검진 대상 통보수령후 ~ 다음연도 1월말 까지
    • 검진비용 :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항목
    • 1차검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 1차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건강검진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 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2차검진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