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는 첫째인 경우도 신청 가능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만원)지원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9)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0만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