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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11.9월) : 44.8% 무허가
가축분뇨법 제18조의 2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불법건축물 소재 이장,주민등) 첨부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등 사법처리 가능(5년이내 불법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이행강제금 및 불법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
건축신고·허가 및 변경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과(농지산림팀)에 제출
부서별 | 문의처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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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축산정책 (041-840-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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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 | 건축1, 건축1 (041-840-8442~3) | 건축허가 및 이행강제금부과 |
환경보호과 환경시설 (041-840-8523) |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 | |
농지산림 (041-840-8443~4) | 농지 및 산림전용허가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041-840-8547) | 건폐율 협의 및 개발행위고발 |
환경자원과 | 수질관리 (041-840-8538) | 가축사육 제한 구역 협의 |
산림경영과 | 산림보호 (041-840-8414) | 산림훼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