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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지역활력과 등록일2023-05-2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3-93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의거 신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