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2.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가. 정기검사기간 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6항(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기간을 산정(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3일마다 1만원)하여 2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Tel.041-840-8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