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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민원토지과 등록일2023-05-2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3-136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