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6. 20. ~ 7. 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공주시 탄천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5. 4. 25.(금) ~ 6. 30.(월) 4) 교육방법: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스마트민방위 온라인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 공주시 탄천면 민방위업무 담당자(☎041-840-24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