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초려이유태유고」,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초려이유태의유물」,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이유태선생유고」지정 해제사항을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 지정 해제 고시 나. 문화유산명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초려이유태유고」, 민속문화유산「초려이유태의유물」, 문화유산자료「이유태선생유고」 다. 지정 해제 사유 : 보관장소 변경으로 인한 지정 해제 라.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사리 113-1 마. 고 시 일 : 2025. 6. 20.(도보 고시일) ※ 도보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5-229호 바. 고시내용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민속문화유산 지정 해제 / 고시문 참고 사. 문 의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041-635-3914)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