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31.(목)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입금예정 통장사본, 농지대장(임야의 경우에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밍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명서 제출), 농지대장, 입금예정 통장사본 라. 사업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도내 청년농업인(만18세~45세 미만인 자) ※ 4?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 2007.12.31. 출생자) ※ 45세 미만 청년농을 사업대상으로 하되, 매년 3년간 연속으로 신청하여야 함.단, 기존(‘23년~’24년) 사업대상자는(~ 만 49세 이하)는 적용 유예 마. 사업내용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70% 지원 바. 지원조건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매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