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21. ~ 2026. 2. 5.(15일간)
다. 공고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문의처: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41-840-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