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개요
?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 2. 27.(금) 09:00 ~ 3. 12.(목) 18: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upiter4628@korea.kr)
- (등기우편 수신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우. 30110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3.12.목요일까지)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2027년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농촌돌봄농장’ 보조사업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