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득재 둘레길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비득재 둘레길 구간에서의 위기상황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주시청 휴양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비득재 둘레길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비득재 둘레길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4. 설치목적
○ 비득재 둘레길 구간 안전사고 및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신속대응
5. 설치장소 : 유구읍 유구리 산76번지
6. 설치수량 : 3대
7. 예고기간 : 2026. 3. 06. ~ 3. 26. (20일간)
8.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3. 26.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제출서식 : 【첨부1】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공주시 수원지 공원길222
휴양공원과 휴양운영팀 (☎ 041-840-8575)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