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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소개

  • 사업 목적

    농촌다움 회복과 삶의 질 향상.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통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법적 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시행된 본 법령에 따라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업 방향
    • 공간 재구조화 : 농촌 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지정을 통해 공간 기능을 재배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
    • 상향식 거버넌스 :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의제 발굴
    • 범부처 연계 : 농식품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사업 대상 및 기간
    • 공간적 범위
      • 기본계획: 관내 농촌지역(읍·면) 전체
      • 시행계획: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시간적 범위
      • 기본계획: 10년 단위(농촌 공간의 미래상 설정 및 장기적 발전 방향 수립)
      • 시행계획: 5년 단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 내용

    기본계획

    • 계획의 개요
    •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구상
    • 부문 계획
    •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계획
    •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 개요
    •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구상
    • 세부사업의 발굴 및 선정
    • 사업계획
    •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