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시장·군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실무 기구인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