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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소개

  • 운영 목적
    • 정책 실행력 강화 :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밀착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현장 중심의 재생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맞춤형 농촌 재생 실현
    • 민·관 가교 역할 : 행정과 주민, 전문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 관리 체계 구축
  • 법적 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시장·군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실무 기구인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주요 역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 주민제안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