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본 법령을 근거로 운영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진 및 도농교류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