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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홍보 알림

작성자보건과  조회수579 등록일2019-05-30
마약류취급보고안내 (2).hwp [1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마약류취급보고안내.hwp [3,27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마약류취급자들께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