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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
규 모 |
비 고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항만법⌟제2조제5호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항공법⌟제2조제8호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도서관법⌟제2조제1호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의료법⌟제3조제2호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포함)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장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실내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옥내시설로 한정) |
PC방 |
연면적 300㎡ 이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 |
⌜항만법⌟제2조제19호(기계식주차장 제외) |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기간
측정시기 |
측정대상 |
상반기 (1월 ~ 6월)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
하반기 (7월 ~ 12월)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측정횟수 : 유지기준(연 1회), 권고기준(2년 1회)
‣ 측정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의뢰 측정
‣ 결과제출 : 측정후 30일 이내에 전산제출 및 측정결과 10년간 보존
‣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 교육내용 :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 방법 안내 등
※ 관리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
25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 신축 공동주택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결과 제출‧주민공고
‣ 측정항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측정결과 제출기한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 측정결과 주민공고
- 장 소 : 다수가 확인 가능한 게시판(관리사무소, 출입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엘리베이터 등
- 기 간 :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 주의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의뢰 및 결과수령까지 1달가량 소요되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
※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미공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거짓으로 제출‧공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
2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축(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적용대상
시설군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
100세대 이상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어린이집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 |
학원 |
연면적 1,000㎡ 이상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PC방 |
연면적 300㎡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 |
목욕장업 |
연면적 1,000㎡ 이상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하는 자는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됨
‣ 준공 완료 전, 건축자재 적합확인 인증서류를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 점검대상
‣ 실내용 건축자재 7종(적찹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 점검사항
‣ 적합확인 인증표시*(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 인증표시가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 확인하여 오염물질*방출 기준이하 자재 사용
적합확인 인증표시 종류
구분 |
실내표지 |
환경마크 |
HB마크 |
근 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산업표준화법 |
성 격 |
법적의무(위반 시 벌금 등) |
자발적 |
자발적 |
기 준 |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
실내 표지보다 엄격 |
실내 표지보다 엄격 단계별 인증(최우수/우수/양호) |
특이사항 |
|
환경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
HB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
도 안 |
|
|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종류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2‧h로 함.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로 함.
□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 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사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설 설치자(건축주)에게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및 소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