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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임업 공익직접지불제도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 지원근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1. 30.)

  • 대 상 지

    2019. 4. 1.(농업경영체 시행일)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2022년 직불금 수령자는 22. 5. 31.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완료 / 6. 1. ~ 9. 30.까지 등록은 이후 내년도부터 수령 가능
  • 신청기한

    2022. 6 ~ 7월 예정 / 지급시기 : 2022. 11 ~ 12월 예정 / 재원 : 국비(기금) 100%

  • 지원종류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 육림업직불금

  • 지급단가
    • 소규모임가(0.1~05.ha) 직불금 : 가구당 120만원(소규모농가 직불금과 중복지급 불가)
    • 면 적 직불금 : 면적 구간별 70 ~ 94만원/ha (예정)
    • 육림업 직불금 : 면적 구간별 32 ~ 62만원/ha (예정)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법인 50ha

  • 진행사항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산림청에서 제정령안 입법예고(~4.5.까지)산림청 임업직불금 담당자와 통화 / 세부적 지침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