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1. 30.)
2019. 4. 1.(농업경영체 시행일)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2022. 6 ~ 7월 예정 / 지급시기 : 2022. 11 ~ 12월 예정 / 재원 : 국비(기금) 100%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 육림업직불금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법인 50ha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산림청에서 제정령안 입법예고(~4.5.까지)산림청 임업직불금 담당자와 통화 / 세부적 지침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