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및 기간 : 미숙아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 041-840-3257)
제출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1부)
- 진료비 영수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만 해당)
- 의사 소견서(수술 또는 치료 받은 내용 포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지원범위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합니다.
- 최초 입원 시 요양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본인부담금
(재입원, 외래 및 재활 치료, 이송비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이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금액
진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적용)
미숙아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