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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증명서 바릅비용, 보호자 식대, 병실입원료 등 제외 항목있음)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각 1부

지원금액

진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적용)

미숙아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41-840-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