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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지원대상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사산일 경우)중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