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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의료기관 청구 혹은 수급자 직접 청구(읍면동에 직접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다만 영·유아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읍·면·동에 신청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읍·면·동에 신청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등록장애인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입니다.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1년) | |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30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34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 iN참조)
등록장애인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구분 | 기간 | 급여 | 퇴직금 | 근무시간 |
---|---|---|---|---|
일반형 (전일제) |
1월~12월 |
|
1,695천원 |
|
일반형 (시간제) |
1월~12월 |
|
859천원 |
|
복지일자리 (참여형) |
1월~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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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