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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장애인 고용서비스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7%→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경증장애인 15~40만원
        • 중증장애인 40~50만원
    장애인고용 장려금 -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정보제공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 비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 구분,내용, 근로시간, 급여 정보제공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 월 보수 331천원
    • 연간 부대경비 180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 5일 40시간
    • 월 보수 1,261천원
    • 월 운영비 135천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1,030천원
    • 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790천원
    • 월 운영비 110천원
  • 비고

    시·군·구(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 비고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비고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4인기준 489만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 때 까지

  • 비고

    읍·면·동에 신청